아들이 학교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 유포…“어떤 처벌 받을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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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3본문
A씨의 아들이 학교 친구가 여학생 6~7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보낸 것을 시청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이 일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피해자와 학교 측에 얘기가 들어갔다. 영상을 만든 학생과 A씨 아들 등 관련 학생들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된 A씨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 남을 수 있어
카지노 사이트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및 반포한 것이라면 성폭법 위반(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Y카지노 사이트 이재용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해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 수집 등 수사 변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학폭 처분도 예상돼
카지노 사이트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 학생이기에 소년 재판과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학교에 신고가 되었다면 학폭 처분이 예상되고, 그 외 피해자나 학교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단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등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유포도 한 명에게만 하였다면, 범행이 중하지 않으므로 학폭 및 수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