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후 사라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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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본문
3월 23일 방영된 모닝와이드 3부에서는 배달 후 사라진 음식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박성현대표변호사는 처음부터 무전취식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발적으로 이 같은 형태가 발생하였다면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려고 한 정황이 입증되었을 때 사기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출처 및 링크
모닝와이드 3부 : [다시보기] 모닝와이드 3부 7811회 : SBS